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1』
1.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로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경 C으로부터 C의 소유인 전 남 해남군 D 등 7 필지에 대해 3.3㎡ (1 평) 당 11만 원의 가격으로 팔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3. 9. 10. 목포시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전 남 해남군 D 토지를 3.3㎡ 당 20만 원씩 35,800,000원에 G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G로부터 지급 받은 매수대금 중 C에게 매도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19,690,000원( 해남군에서 작성한 C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서 상의 실제거래금액에 의함) 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수로 지급 받아 위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수인들 로부터 받은 매수대금과 매도 인인 C에게 지급한 매도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보수로 받는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였다.
『2015 고단 556』
2.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로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 경 H으로부터 H 소유인 전 남 해남군 I 전 10,473㎡( 이하 ‘I 토지’ 라 한다 )를 팔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4. 1. 13. 경 목포시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I 토지를 H이 J에게 411,800,000원에 매도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