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E, F, G는 2001. 9. 28. 목포시 D 105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만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이하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농협의 대출금 50,000,000원의 원리금 등이다.
나. 원고는 2003. 12.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자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절차(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H)에서 P이 2005. 11. 9.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의 NH 농협은행 목포2호 광장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의 배우자인 L이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목포시 J 소재 K 신축공사 중 철골구조물 공사 및 판넬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와 목포시 상동 소재 2층 상가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
)를 모두 완성하였음에도, 피고는 L에게 위 각 공사의 대금 중 합계 156,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L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공사의 대금 중 80,000,000원의 대물변제로 1의 나항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2)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1주일 안에 모두 변제해 주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됨으로써 원고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