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목포시 D 105동 3층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E, F, G가 각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 9. 28. 접수 제49185호로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각 정하여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하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목포지원 2003. 12. 12. 접수 제62142호로 2003.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5. 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H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였고, 2005. 11. 9.경 매각이 이루어져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I으로부터 목포시 J 소재 K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원고의 배우자인 L에게 2003. 4. 중순경 위 공사 중 철골구조물 공사를 공사대금 115,000,000원에, 2003. 6. 14. 판넬공사를 공사대금 15,000,000원에 각 하도급 주었고, 피고는 M으로부터 M의 배우자인 N 소유의 목포시 상동 O 지상 2층 상가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03. 5. 15. L에게 공사대금 53,5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나 L은 2003. 7. 30.경 위 K 신축공사를, 2003. 11. 10.경 위 2층 상가 건물 신축공사를 각 완성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위 각 공사대금 중 27,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6,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