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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2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10:3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사옥’ 2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로 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후 용변 칸 안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내밀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 여, 39세 )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진술서 내사보고( 사건 접수 관련)

1. 내사보고( 현장 탐문수사 - 2차, 건물 CCTV 영상 열람 및 분석)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영상( 압수물) 파일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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