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기 마음먹고 2014. 2. 22.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C』 라는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5. 10. 6. 20:41 경부터 같은 날 20:43 경까지 김포시 D 건물 1 층 여자 화장실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11. 06:11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F 역 부근에서 치미를 입고 서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 2명의 뒷모습과 종아리 부위를 촬영하는 등 ‘ 별지 범죄 일람표’ 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 여성들의 뒷모습과 종아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 휴대폰에서 복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