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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가단1241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현성디엔씨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4. 11.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4. 11.부터 2011. 4. 10.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4. 17.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같은 달 21. 전입신고를 마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2011. 4. 11.경 임대차보증금을 7,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기간을 2011. 4. 11.부터 2013. 4. 10.로 갱신한 후 2011. 4. 11. 새로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 원고는 주식횟 현성디엔씨에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전입신고일, 인도일, 확정일자일보다 늦은 2011. 6. 14.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 원고는 경락인인 피고에게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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