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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5292154
건물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4. 7. 15.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4. 7.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2009. 2.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현성디엔씨와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4. 11.부터 2011. 4.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11. 임대차보증금을 7,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와 주식회사 현성디엔씨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의 아버지인 D이 피고와 주식회사 현성디엔씨 쌍방을 대리하여 작성된 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이미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선순위근저당권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 임대차보증금 시세인 1억 4,000만 원에 비해 저가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인데 배당요구 종기일가지 배당을 요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진정한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료 상당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현성디엔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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