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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고정162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과 피해자 E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게임제작 회사) ’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 지간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E은 2016. 3. 7. 자( 신고 일 기준) 로 협의 이혼한 사이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3. 6. 서울시 노원구 H 아파트 자택에서 피해자 E의 아이 클라우드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 인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3.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회사에서 I 및 J에게 “E 이 같은 회사에 근무한 K과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한 것이다.

”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3. 경 경기 의왕시 L 아파트 자택에서 M에게 “E 이 같은 회사에 근무한 K과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한 것이다.

”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협의 이혼 확인서,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 3. 22. 법률 제 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각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각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무 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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