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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30 2016고정15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1 월경부터 2016년 7 월경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년 3 월경부터 2015년 6 월경까지 위 회사에서 휴직하게 된 피해 자가 휴직기간 동안 피해자의 다음 이메일 계정으로 업무 관련 이메일이 올 경우를 대비하여 2015년 2 월경 피해자의 다음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휴직 기간 동안 피해자의 이메일 열람을 일시 허락한 후 피해 자가 회사에 복직하였음에도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계속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실적 부진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자 2016. 4. 7. 16:27 경 서울 종로구 E 빌딩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 인의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다음에 접속한 후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다음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이메일 계정 (F )에 로그 인한 다음, ‘G 사업자등록증 변경’ 이라는 제목으로 피해 자가 수신한 메일을 열람한 후 피고인의 회사 이메일 계정 (H )으로 위 메일을 전송하고 위 메일 발신 내역이 기록되는 보낸 편지함의 발신 내역을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이메일 계정을 도용한 날짜 및 삭제 기록

1. 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1호, 제 4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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