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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3 2019가합63415
결의무효확인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종교단체총회에 속하는 E회로서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지교회들의 단체이고, 시흥시 F 소재 G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는 피고에 소속되어 피고의 감독을 받는 지교회이다.

교단 헌법 제2장 교회 제13조(지교회의 분류) 각 지교회는 조직 교회와 미조직 교회로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조직교회는 당회에 의해 치리(治理)되는 지교회이다.

미조직 교회는 당회가 조직되지 않은 교회로서 E회가 파송한 당회장에 의하여 치리되는 지교회이다.

제5장 목사 제33조(목사의 칭호 및 직능) 목사의 칭호 및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1) 조직교회의 청빙을 받고 E회의 허락으로 위임받은 담임목사이다. 2)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정년까지 시무한다.

2. 임시목사(시무목사) : 지교회의 청빙을 받고 E회의 허락에 의해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로서 그 시무기간은 1년이나 청빙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해임결의가 없는 한 연임으로 본다.

제34조(목사의 청빙) 위임목사의 청빙은 조직 교회라야 한다.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세례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한 청원서, 이력서,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록 사본 등을 첨부한 청빙서를 E회에 제출한다.

임시목사(시무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 부목사의 청빙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E회에 제출한다.

제10장 당회 제76조(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교회 시무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하되 최초 조직시 세례교인 30명 이상이면 장로 2인을 세울 수 있고, 이후 세례교인 30명당 1인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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