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0 2019고단2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00:59경 전북 순창군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담양읍 광주대구고속도로 17.6km (광주방면)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음주측정거부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9년 범한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