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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0 2019고단2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00:59경 전북 순창군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담양읍 광주대구고속도로 17.6km (광주방면)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음주측정거부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9년 범한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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