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01 2018고단269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용직노동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7. 22:30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북면 방면으로 시속 60킬로미터 속력으로 주행하였다.
그 곳은 포장된 도로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는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돌발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신주를 충격하여 견적 7,940,671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나’항과 같이 운전함에 있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처 D(50세,여) 소유의 E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