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D 및 E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2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 및 F으로부터 주식 양수ㆍ양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식 양ㆍ수도계약서’, ‘양도인(갑) : D’, ‘양수인(을) : E’, ‘위 갑은 G(주)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 ‘주식종류 : G(주)의 비상장 주식’, ‘양도 주식수 : 20,000주’, ‘2011년 7월 26일’, ‘양도자(갑) D’, ‘양수인(을) E’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성명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E의 성명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및 E 명의로 된 주식 양ㆍ수도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E 및 H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및 H으로부터 주식 양수ㆍ양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식 양ㆍ수도계약서’, ‘양도인(갑) : E’, ‘주민번호 : I’, ‘양수인(을) : H’, ‘주민번호 : J’, ‘위 갑은 G(주)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 ‘주식종류 : G(주)의 비상장 주식’, ‘양도 주식수 : 20,000주’, ‘1주당 액면가액 : 5,000’, ‘양도가액 : 100,000,000원’, ‘주식권 종류 및 수량 : 비상장 주식’, ‘2013년 6월 7일’, ‘양도자(갑) E’, '양수인(을) H'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성명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H의 성명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및 H 명의로 된 주식 양ㆍ수도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