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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2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08:40경 의정부시 C모텔' 앞길에서 과거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D와 피해자 E(29세)이 함께 모텔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F 스타렉스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곧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D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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