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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15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8. 20:30 경 서울 은평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 '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B(55 세) 이 인사를 하며 아는 척을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위 주점 냉장고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당초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치료 필요 일 수가 35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따르면 외상성 뇌 내출혈의 경우 사건 발생 일인 2018. 2. 28.로부터 4 주의, 전두 부의 열상의 경우 봉합 술을 받은 2018. 3. 1.부터 1 주의 각 치료가 필요 하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각 진단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에 필요한 일수는 4 주로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치료 일수의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바꾸어 인정한다.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 내출혈 및 전두 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피해자)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사진( 피해자의 상흔), 사진( 피의 자가 현장을 이탈하며 놓고 간 신발), 사진( 피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4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판시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마련되었으나, 그 양형기준은 2018. 8. 15. 이후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만 적용되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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