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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09 2018구합5122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6. 11. 24. 넘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상병 중 외상성 뇌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뇌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 내출혈, 뇌좌상, 두피좌상, 제11흉추 압박골절, 제12흉추 압박골절에 관하여는 승인하고, 신경인성 방광에 관하여는 불승인 하였다.

원고는 승인 받은 상병으로 2017. 6. 2.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의 주치의인 B병원 의사 C은 2017. 6. 2. 원고에게 제12흉추 압박골절의 상병이 장해로 남았다고 진단하고 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장해진단서’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2. 12. 다음 각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순번 작성자 및 서류명 주요 내용 1 D병원 의사 E 작성 진단서(이하 ‘제1 진단서’라 한다) 병명: 외상성 경막하 출혈, 대뇌의 좌상성 출혈, 두정골의 폐쇄성 골절, 제11, 12 흉추의 압박 골절, 뇌좌상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원고는 2016. 11. 24. 수상 후 상기 진단 하 본과 입원가료중인 분으로 특별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약 8주 이상의 신경외과적 집중치료 및 필요처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신경외과 영역에 한함 2 D병원 의사 F 작성 진단서(이하 ‘제2 진단서’라 한다) 병명: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본 56세 남환 상기 진단 하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합니다.

3 G병원 의사 H 2017. 11. 23. 작성 신체감정서(이하 ‘제1 신체감정서’라 한다) 현상태 및 검사결과: 2017. 11. 17. 흉요추부 CT 판독 상 제12흉추체의 압박 정도는 약 10% 전후입니다.

2017. 11. 21. 내원 시 요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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