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14. 04: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연희동 서 구청 뒤편 조 마루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곶 로 12 한신 빌리지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한신 빌리지 후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한 신 빌리지 삼거리 방면에서 청천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많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에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유의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외상성 뇌 내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