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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4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3. 20:05 경 대구시 중구 D 앞 길에서, 피해자 C( 남, 66세 )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된 것에 대해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피해자의 모습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 압수품인 망치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 방 범용 CCTV에서 일부 확인한 범행장면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C 상해 진단서 외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폭력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지체 5 급 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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