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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부터 2017. 9. 29.까지 ‘D’ 라는 상호로 산후 조리 원을 운영하였다.

1. 7,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2. 경 군포시 E 빌딩 7 층에 있는 위 산후 조리 원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운영하는 ‘D’ 산 후 조리 원이 매월 약 2,000~3,000 만 원의 흑자가 나는 등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추가로 서울 G에 있는 ‘H’ 이라는 산후 조리 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3월부터 매월 13일에 210 만원씩 3년 간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2020. 2. 13.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6억 9,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700만 원 상당의 이자와 매월 6,500만 원 상당의 산후 조리 원 운영비가 필요했고, ② 2016. 6. 경 위 산후 조리 원 임대료 1억 원 상당을 연체하여 명도소송이 제기되었으며, ③ 본건 이전에 피고인이 ‘I’ 이라는 산후 조리 원을 운영하다가 세금 2,0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였고, ④ 피해 자로부터 빌리게 되는 본건 돈을 J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5. 경 위 산후 조리 원에서 피해자 F에게, “ 현재 ‘H’ 이라는 산후 조리 원의 인수를 위해 보증금 및 기타 비용이 다 지불되었고, 사업자 등록만 남긴 상태 이지만 인수를 위해 1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산후 조리 원을 인수한 후 파생되는 마사지 샵, 기저귀 회사, 분유회사로부터 권리금 1억 원을 받아 2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 2,500만 원으로 상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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