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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9 2016고합24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45』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9. 28. 19:13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70 세) 이 운전하는 G 소속 H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 율동공원으로 가자 ”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30 경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 율동공원 ’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 수도 병원 쪽 골목으로 들어가 달라 ”라고 말하여 인적이 드문 성남 시 분당구 I에 있는 ‘J 산후 조리 원’ 앞 노상으로 위 택시를 유인하여 정차하게 한 다음, 왼손으로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 가지고 있는 현금 다 내놔, 차에서 내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및 피해자 관리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위 택시 1대를 빼앗아 가 강 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28. 19:30 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산후 조리 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9:40 경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81에 있는 ‘ 포드 링 컨 서비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016 고합 300』

3. 사기 피고인은 2016. 9. 14.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K에게 “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아버지 자산관리를 하는 ‘L’ 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맡겨서 1 달 안에 2 배의 수익을 남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 이라는 사람은 허구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 달 안에 원금이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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