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2 2017고단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22:30 경 광주시 이배 재로 155에 있는 ‘ 또래 오래’ 라는 상호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배 재로 231에 있는 ‘ 만 톤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이후 음주 운전 죄를 범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피고 인은 직전 음주 전력과의 시간적 간극도 짧지 않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구체적인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운전거리, 동종 범행 전력, 음주 수치, 동종 사건과의 양형 균형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