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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1997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505,110원, 원고 B에게 9,533,40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경비업 및 시설경비업, 근로자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A은 2013. 8. 8.부터 2015. 1. 31.까지, 원고 B는 2013. 9. 24.부터 2015. 1. 31.까지 피고의 경비용역업무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포괄임금제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계약 근로시간 중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과 법정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위 법정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 부분, 평일 1시간, 토요일 6시간, 일요일 및 공휴일 7시간의 추가 연장근로 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여, 원고 A이 받지 못한 임금은 연장근로수당 8,229,437원, 연차수당 964,000원, 퇴직금 1,311,673원 등 합계 10,505,110원, 원고 B가 받지 못한 임금은 연장근로수당 7,502,909원, 연차수당 851,360원, 퇴직금 1,179,134원 등 합계 9,553,403원이 된다는 취지의 각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갑 제1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자 D은 2016.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약10745호로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위 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 6, 8, 9,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0,505,110원, 원고 B에게 같은 9,533,403원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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