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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8 2017나2069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2. 9. 10.부터 2016. 3. 20.까지 C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서 평일 08:00에서 18:00까지 근무하고, 격주 토요일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매월 임금 3,3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위 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원고의 근로에 대하여 평일 연장근로의 대가로 시간당 5,000원씩의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으로 1일 50,000원으로 계산한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합계 12,458,26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평일 21:00까지 근무와 토요일 격주 근무(8시간)를 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임금 3,300,000원에 모두 포괄하여 월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근무하는 동안 연장근로 수당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청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

3. 판단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월, 화, 목, 금은 08:00부터 21:00까지(휴식시간 제외), 수요일은 08:00부터 18:00까지, 격주 토요일은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형태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포괄임금 월 총액을 3,300,000원으로 정하였던 사실, 원고가 피고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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