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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6 2014노51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투숙객을 알선하면 여행사에서 우선 피해자에게 객실료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당 6,000원씩 알선료를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계약은 강요에 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그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피고인이 여행사로부터 받은 객실료 중 피고인 몫인 알선료 등 8,199,8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은 횡령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3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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