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30 2013고정5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카운터에서 업주인 피해자 C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중인 손님으로부터 지불받은 목욕비 등 일부를 절취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14. 09:32경 위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인 30,000원 상당을 자신의 핸드폰 케이스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2. 16. 16:22경 위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인 5만 원 권 2매 도합 100,000원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2. 17. 06:4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8,000원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12. 19. 09:32경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000원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12. 22. 12:22경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000원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해 12. 24. 09:09경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2,000원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해 12. 25. 19:48경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만 원 권 1매와 1만 원 권 1매 도합 6만원을 자신의 핸드폰 케이스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