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일주스 전문점을 운영하고자 탑비즈 주식회사의 중개 아래 2015. 11. 2. 피고와 성남시 수정구 C 지상 상가 114호에 있는 ‘D’ 영업점와 관련한 임차권을 비롯한 영업권 일체를 권리금 90,000,000원을 주고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원고가 위 영업점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만일 피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의 문제로 인하여 원고 및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금 지급 이후에라도 쌍방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특약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으나, 임대인은 상가 건물에 이미 커피전문점이 들어서 있고 원고가 운영하고자 하는 과일주스 전문점은 기존의 커피전문점과 업종이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였다. 라.
피고는 과일주스 전문점과 커피전문점은 업종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사 의견서를 임대인에게 전달하면서 계약 체결을 설득하였으나, 임대인은 끝내 그 입장을 바꾸지 아니하였고, 결국 원고와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은 무산되었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위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양도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000,000원을 추가로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