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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8 2016노233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가.

항에 관하여 보면 ① 총판계약의 성질상 계약금 내지 보증금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②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1억 원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총판계약서의 기재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총판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실제 계약서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계약서를 찢어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판매하지도 않은 채 보관장소를 옮겨가면서 타인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3R보드 등에 대한 총판권을 주면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고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9,884,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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