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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5331469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에게 2005. 9. 20. 2억 원을 대출하였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A로부터 그 소유의 동두천시 B 지상 일반철골구조 철판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406.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08. 1. 10. 접수 제530호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A는 2013. 5.경부터 위 건물에서 ‘C’라는 상호의 식당을 개업한 후, 2013. 6. 7.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 및 식당 내 동산, 시설 및 집기비품을 보험목적물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화재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A 보험기간 : 2013. 6. 7. ~ 2018. 6. 7.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보장내용 - 건물 : 가입금액인 2억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 보상 - 동산 : 가입금액인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 보상 - 시설 및 집기비품 : 가입금액인 1억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 보상 - 점포 휴업 : 1일당 5만 원을 2개월을 한도로 지급

다. 그 후 2014. 1. 21. 01:57경 위 식당 내 1층 홀에 있는 주방 앞 마루구조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식당 내부에 있던 동산(텔레비전 등 8점) 및 건물 중 일부(소실 면적 60㎡, 그을음 면적 300㎡) 등이 소훼되었고, 위 식당의 2층 사무실 및 숙소 부분에서 혼자 거주하던 A는 화재를 피해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우측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그러자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93,920,400원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7911호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28. 채무자 A,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A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화재보험금 중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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