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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5257957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8,259,317원과 그 중 54,151,464원에 대하여는 2016. 6. 11.부터, 74,107,85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5. 9. 24.경 C과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 1층 1014호, 1018호 소재 E 사업장(이하 ‘이 사건 피해점포’라 한다

)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9. 24.부터 2022. 9. 24.까지, 피보험자 F, 보험목적물을 위 사업장 건물, 시설, 집기비품, 동산으로 정하여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NEW 탄탄대로’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A은 위

가. 기재 사업장의 바로 옆에 위치한 1021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련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를 2012. 9. 21. 취득한 소유자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를 2012. 9. 21. H에게 신탁하였으나 이후 위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으로서 판결에 의해 취소되었다). 나.

이 사건 화재 발생 2016. 2. 22. 19:03경 이 사건 점포 천장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바닥으로 연소물이 낙하되면서 화재가 확대되었고, 위 화재가 이 사건 피해점포로 번져 위 점포건물, 시설, 집기비품 등이 소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 점포에 발생한 손해액(건물, 시설, 집기비품, 동산, 점포휴업손해)을 141,106,591원으로 산정하고, 2016. 6. 10. 54,151,464원, 2016. 6. 29. 74,107,853원 등 합계 128,259,317원을 지급(이 사건 피해점포의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NH농협손해보험과 중복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원고는 보험가액 비율로 안분 지급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8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는 공작물인 이 사건 점포 천장 부근에서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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