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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8 2018노1778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4억 원 정도로 고액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정보를 이용하여 범행에 사용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새로운 회사를 세우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1억 3,750만 원을 변제하였고, 3,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 횡령 ㆍ 배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6개월 ~ 2년이다( 특별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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