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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9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1958』

1. 2019. 5. 18.경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66세), 피해자 C(여, 65세)과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13:5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매장 동대전점 주차장 3층에서, 위 E매장 손님인 피해자 B가 그곳에서 구입한 물건을 박스 안에 포장하는 소리가 듣기 거슬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B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4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C을 넘어뜨린 후 발로 그녀의 몸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2019. 5. 31.경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F(44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10:1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린 피해자의 처인 I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I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친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002』 피고인은 2019. 5. 15. 07:50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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