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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3 2017노129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2018. 8. 3. 자 항소 이유 보충서 등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 D K5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적어도 상용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급자격을 유지하면서 기초생활 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홀로 2명의 자녀들을 부양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생계 급여 등 기초생활 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기간, 부정 수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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