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4.18 2018고정22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 자로 복지 급여를 수령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부터 2017. 9.까지 양산시 B에 소재한 C 주유소, D 주유소 등에서 일용 근로를 하며 소득 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기초생활 수급 자로 복지 급여 16,720,450원을 부정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울주군 청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4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급여가 적지 않고 수급한 기간 또한 짧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교적 소극적인 방법으로 범행한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최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의 법정형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