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쓰레기를 방치하고, 공용 화장실에서 문을 닫지 않고 용변을 보거나 복도 전등을 마음대로 끄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으며, 이를 업무 방해죄에서 말하는 ‘ 위력 ’으로 볼 수도 없다.
나) 폭행 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제 1원 심판 결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위반을 점(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주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부산 금정구 C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101호를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로 보아야 하는 점, 예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금융재산 변동사항의 신고 여부에 따라 수급자의 지위가 변하지 않는 경우라도 현저한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그 자체를 부정 수급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제 2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1)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