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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06 2012고정15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5. 서인천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8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인천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F’에게 공급가액 합계 859,629,66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53,109,26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각각 허위 기재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10년 2기)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10년 2기)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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