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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50465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29. 피고와 사이에 100,000,000원을 이자율 월 8%, 변제기 2017. 2. 1.로 각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50,000,000원, 같은 해

8. 1.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7. 피고와 사이에 100,000,000원을 이자율 월 12%, 변제기 2017. 10. 4.로 각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6. 피고와 사이에 위 2016. 9. 7.자 약정에서 정한 이자율을 월 6%로, 변제기를 같은 해 11. 1.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각 약정 당시 원고와 사이에, 위 각 약정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2개월 분 이상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각 대여원금을 즉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1.경 이후 원고에게 위 각 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대여원리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약정에 따른 대여원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앞서 본 약정 이율과 이자제한법에 의한 제한이율의 범위 내의 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증거항변 피고는, 갑 제1호증(금전차용계약서), 갑 제2호증의 1(금전차용계약서) 및 갑 제2호증의 2(금전차용연장계약서)는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C이 필리핀에서 진행하고 있던 정켓(Junnket 사업에 투자할 당시 위 각 처분문서가 지닌 법적 효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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