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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163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8.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7. 8.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2%, 변제기 2013. 12. 10.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일인 2013. 7.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10. 16.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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