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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2.12 2018가단1187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6~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 21, 2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장,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2015. 7. 20. 피고의 남편이던 C과 사이에 경남 하동군 소재 D 리조트의 석탄회 운송사업 및 진주시 소재 E 사업의 운영자금 등으로 100,000,000원을 변제기간 6개월, 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2015. 7. 21. C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2) 원고는 2015. 9. 15. C과 사이에 군산시 F 소재 화력발전소의 석탄 운송사업에 관하여 25,000,000원을 투자하되, 2015. 12. 말까지 운송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을 반환 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C에게 25,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3) C은 2018. 5. 26. 원고에게 차용원금 및 이자를 2018. 9. 30.까지 상환하기로 확약하는 내용의 ‘상환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와 C의 이혼 및 부동산 지분 이전 (1) 피고는 1987. 1. 15. C과 혼인신고를 한 후, 그와 사이에 G(여, 1988년생)과 H(남, 1990년생)의 두 자녀를 두었는데, 2000. 6. 30.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과 공동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6. 3. 28.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 소유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30.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C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외에는 달리 소유한 부동산이 없었고, 늦어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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