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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396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51,114원 및 그 중 68,639,050원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7. 9. 11.까지 연 13%...

이유

갑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 기재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주채무자 B 사이에 합의 진행중으로, 주채무자인 B에게 변제자력이 있으므로 원고는 B에 대하여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연대보증의 경우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곧바로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보증인이 최고 및 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437조), 이와 달리 단순 보증을 전제로 한 피고의 최고ㆍ검색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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