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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686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22:11경부터 23:30경까지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소재 포천경찰서에 택시기사인 B과 함께 찾아와 현관에서 당직 근무중인 포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민원을 말하면서 B이 있는 자리에서 “좆같냐 개소리 하고 있네. 씨발, 좆갔네 씨발놈들,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라고 크게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공소사실 기재 욕설 중 일부는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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