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22:10경 포천시 C 앞 노상에서 ‘여자(D)가 쓰러져 있는데 남자(피고인)가 억지로 데리고 가려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D를 태우고 귀가시킬테니 먼저 가라’는 제안을 듣고도 위 D와 함께 가겠다고 억지를 부려 결국 위 D와 함께 순찰차에 타고 포천시 H에 있는 E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파출소에서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이제 그만 나가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위 D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F에게 “좆같이 경찰이면 다야, 병신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1회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