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44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00:09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취객이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가던 중, 갑자기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위 F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경찰이면 다야 씨발놈들 귀찮게 하네”라고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배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G과 F을 위하여 각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