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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나347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제1심에서 주장한 ‘이 사건 1상속지분양도계약에 관한 인증서(갑 제3호증)의 위조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들이 위 인증서에 직접 서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J 가옥에 일시 거주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백지 상태의 위 인증서에 서명한 것이고, 원고가 사후에 임의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1심의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더라도 피고들의 주장처럼 위 인증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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