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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7.18 2017가단4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갑 제1호증(차용증)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백지문서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 16. 피고의 모인 C에게 3,600만 원을 변제기 2015. 1. 16.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채무자인 C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8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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