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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0 2019구합318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경 C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에서 D(이하 ‘피해학생’이라고 한다)과 함께 1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다.

나.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만 한다)는 2018. 12. 6.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11. 22. 방과 후에 2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바지와 속옷을 벗어 화장실 안에 있던 피해학생에게 엉덩이와 성기를 보여주어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 8시간의 각 조치를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8. 12. 12. 원고에게 위 의결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처분 중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 8시간‘의 조치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설령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원고의 이 사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심리치료 조치’(이하 ‘이 사건 기재’라 한다) 부분이 삭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재 부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이 되면 즉시 삭제될 뿐만 아니라, 원고의 반성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도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기재 부분의 삭제를 위하여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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