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4. 23:17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장례식장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A(55세)과 언쟁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나 ‘뭔 이유가 그렇게 많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55세)으로부터 얼굴 부분을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가슴 부분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A의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발급의사 소견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일부 피해 회복을 하여 준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많이 다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