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9. 21:00경 김제시 E 5호실 안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B(38세)과 후배의 귀가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리치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팔로 감싸 조르자 양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골절,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3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얼굴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9. 21:30경 위 E 부근에 있는 F예식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G(34세)이 피고인과 A이 다투려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가슴 부분 등의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