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인가처분의 무효 사유 피고는 참가인 조합이 2012. 10. 15.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서와는 달리 재건축사업비 약 1조 6,590억 원을 약 2조 6,528억 원으로 무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동의율도 무단으로 100%로 변경하여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하였고,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서와는 다른 내용으로 인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에는 무효사유가 있다. 2) 사업시행계획 등의 하자로 인한 이 사건 인가처분의 무효 가)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 위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2줄부터 제7쪽 제13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 ① 참가인 조합의 2007. 7. 27.자 제1차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원 2/3 이상의 결의가 없었으니 이에 관한 피고의 2008. 4. 1.자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인가처분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② 참가인 조합은 서울특별시 행정부시장의 방침을 위반하여 조합원을 선이주하게 하였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이 규정한 이주계획서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6호이 규정한 상가세입자 우선분양계획을 누락한 사업시행계획을 제출한 위법이 있으며, 원고(선정당사자)는 위 부분이 이 사건 인가처분의 고유한 하자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