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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20노186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거침입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는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주거침입 범행과 관련하여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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