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수강 40시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도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과거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제3쪽 제11행의 “판시 제1의 사실“을 ”판시 제2의 사실“로, 제12~13행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